미국 반도핑기구(USADA)가 트라이애슬론 선수이자 유명 퍼스널 트레이너인 에린 오프레아(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게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러 종류의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내슈빌 대회 검사에서 검출

USADA에 따르면 오프레아는 내슈빌에서 열린 머직시티 트라이애슬론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출된 물질은 오스타린, LGD-4033, 테스토스테론과 그 대사체입니다. 모두 아나볼릭 제제 계열의 비특정 약물로, 상시 금지 대상입니다.

비특정 약물 양성은 통상 4년의 자격정지가 기본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여러 물질이 함께 검출돼 5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됐습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는 USADA와 USA 트라이애슬론이 관장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검출된 세 물질은 종류가 다르지만 모두 근육량과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서로 다른 계열의 약물을 함께 쓴 정황이 확인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레이너라는 무게

오프레아는 미국에서 컨트리 가수 캐리 언더우드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운동 프로그램과 저서로 이름을 알린 셀럽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 이번 처분은 그가 트라이애슬론 무대에서 쌓아 온 성적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선수 겸 지도자라는 위치는 특히 무겁습니다. 도핑 규정은 선수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지원 인력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지도자가 도핑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신뢰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생활체육 선수에게 주는 경고

이번 사안은 엘리트 무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생활체육 선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스타린과 LGD-4033은 최근 보디빌딩·피트니스 보충제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로, 성분 표기가 불분명한 제품을 통해 무심코 섭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역시 남성 호르몬 보충 목적의 불법 제품에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충제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도핑 위험 표시가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른바 '운동 보조제'에 이런 성분이 표기 없이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품 이름과 후기에 의존하기보다, 공인된 인증 마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회 출전 전에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철인3종협회의 도핑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복용 중인 약이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이나 영양제도 예외가 아니므로, 복용 목록을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선수 본인뿐 아니라 지도자와 가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